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2:58:40 PM 21이상 미혼자녀 신청자격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5:40:15 PM 위의 전문가님 말씀처럼 21세이상 미혼자녀로서 시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초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어머니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 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현재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문호가 열리기까지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925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40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525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565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