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0 2:16:20 PM 조건부 해제 신청서 접수증은 기존의 영주권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납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시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들, 가족, 집, 직장, 은행 등등 관련 서류들과 한국에서의 병원 기록을 잘 지참하시면 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빠른 회복과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920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2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525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563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