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12:35:43 PM 결혼하시는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6월 1일 이전에 초청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908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2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52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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