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올해에 사도 내년에 사도 큰 세금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차시는 분은 사정에 따라 올해 혹은 내년에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할수 잇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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