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조회2,800 공감0 작성일12/28/2021 10:13:02 AM

안녕하세요. EB3 로 LC 진행중인 상태이구요, 미리 I 140 & 485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궁금한점이 몇개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1.한국에 계시는 가족분께 부탁해서 동사무소가서 원본 발급받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할건데, 영문을 번역할때에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부탁하고 공증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번역하고 공증만 미국변호사한테 받아도 되는지


한국에서 발급받은거면 한국에 계시는 제 3자나 한국 변호사나 업체통해서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1 1:17:31 PM
1. 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2. 영사관에 가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게 의뢰하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1 9:17:01 AM

이민서류 번역은 본인이 하고 본인의 '인증'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하는 번역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1 12:54:39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제 3자가 번역 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28/2021 10:01:45 PM
공인(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발급신청하시면 즉석에서 프린트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