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으나 . . .
(관련 부부가 nursing home long term care Medi-Cal/Medicaid 와 무관할 경우 . . .)
면제되지 않는 두 번째 자동차의 가치는 Medi-Cal 신청자의 자산 총 가치에 추가되며
결혼한 부부의 모든 재산 자산은 Medi-Cal/Medicaid 에서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며 . . .
('Separate property' 제외) "
해당 지역 메디칼 워커와 자세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