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신고일전 언제 해도 되며, 납부는 납기일까지(4/15)내면
됩니다,즉 페널티,이자가 없습니다,
즉 신고에 의해 낼 세금이 확정 되였으므로 (예납$ 1,000이상 못낸
페널티 까지 신고계산시 반영됨)
그 확정된 세금을 4/15일까지는 아무런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예납에 관한 것은 이미 신고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