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C에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SE tax($680정도)를 계산하여 Schedule SE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주식 처분하여 원가를 제외하고 생긴 순수입 $5,000은 Capital gain 입니다. Schedule D를 작성하면 됩니다.
3. 두가지 모두 income으로 보고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융자상한선이 높아질지는 회계사가 아니라 융자전문가에게 물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