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8 7:27:0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유지사실에 대하여서 확인하시고,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17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00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