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민사소송 접수 가능한가요
지역Illinois
아이디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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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0/2021 9:03:49 AM
미국은 사소한 일로도 소송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건도 소송이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학위 및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시카고에 위치한 한 evaluation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였는데 한 의뢰기관에서 제 semester 점수를 1점을 0.75점으로 낮추었고 이에 이의제의를 하자 본인 기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된것으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불도 불가하구요
이 때문에 미국내 다른 기관의 evaluation 을 다시 신청했고 타 기관에서는 제 semester 점수를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evaluator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 한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나쁘고 한국 교육기관을 look down하는 것처럼 느껴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것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