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지서에 별다른 기간이 없으면 차량등록증 만료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
2. 타이틀의 명의가 변경되면 2년 마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벌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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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차를 바이아웃하고 2달전에
DMV에 소유권 이전 신청하고 갔다가 스모그체크와 판매세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사정이 안되어 그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 등록은 내년 4월에 종료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오늘 DMV에서 incomplete registration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나서 내년 4월 재등록 전까지 하면 되는지요?
2. 제 차가 2016년 새단입니다. 스모그체크는 2년더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1번에서 4월 재등록 전까지 가능하면
판매세외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 신규 등록시까지
추가적으로 붙는 벌금 같은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통지서에 별다른 기간이 없으면 차량등록증 만료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
2. 타이틀의 명의가 변경되면 2년 마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벌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AAA 회원이시면 AAA 오피스에 가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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