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 배우자의 긴급한 질병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유들은 케이스마다 다르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유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I-131 Form instrutions page 6 에 있는 Expedite Reguest Instrutions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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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