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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거주 의무 기간 동안 H1B 신청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u004****
조회1,513 공감0 작성일1/3/2022 12:06:14 PM

안녕하세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0년 3월-8월에 J1 인턴으로써 미국에 왔었고

22년 4월에 H1B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의 시작은 22년 10월 이후일테니 실제로  본국 거주 기간은 2년을 채우게 되는데,

H1B 신청일자 기준으로는 아직 2년이 안되어 혹시 wavier 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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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2 5:55:00 PM

신분 변경이 아닌 Consular Processing 으로 H1B를 승인 받은 후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입국하신다면 시간상 2년 본국 거주 의무을 충족 시킨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실테니 필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2 10:54:21 AM

i-129 신청일자에 j1 웨이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실제로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웨이버가 문제되므로, 당장 waiver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2 3:52:03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신청을 기다리시는 동안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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