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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공적부조 연관성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3,307 공감0 작성일1/2/2022 12:49:30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 10월부터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있고, 2023년 11월경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성인 장애인이라 데이케어센터 같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family fund(교육비지원)를 받아 교육비를 내고 있는 데 저희는 혹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봐 fund를 신청하지 못하고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 펀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여도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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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2 1:04:26 PM

시민권 신청과 공적 부조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취득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Kv7uHGHWJck


[서보천TV] 최근 시민권 문제지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2 7:52:44 PM

영주권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받으시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규정은 시민권 신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2 9:20:19 AM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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