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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영주권 초청 중 질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wono****
조회1,979 공감0 작성일1/4/2022 12:18:29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며, 남편은 J1 visa로, 저는 영주권자로 거주중입니다.

남편 영주권 신청을 위해 j1 waiver 이후

제가 배우자 초청으로 통해 남편 영주권을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 포닥 근무를 1년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 j1 visa가 1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j1 시작일: 2020년 03월, 계약연장 ‘21년 3월~ ‘22년 3월)

 j1 waiver 신청 이후 j1 연장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만일 가족 영주권 신청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미국 거주하는데 신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j1 waiver 및 가족 영주권 초청 기간 중

초청인(본인) 및 영주궈신청자(남편) 각각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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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2 9:17:14 AM

웨이버가 승인(추천)된 이후에는 J1을 연장하실 수 없게 되므로, 웨이버를 접수하시기 전 최대한 j1을 연장해 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J1 웨이버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J1 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방문시 새로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2 10:14:44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J1 Waiver 신청후 J1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던지 J1 을 연장하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J1 waiver 신청을 하셨다고 하셔서,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다만 영주권 신청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미국 입국시에 유효한 비자가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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