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정 할때 ,물론 이론적으로 합당하게 합니다만
목적상,정책상,세금수입상, 각 취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임대소득은 전액이 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만 소득으로 산입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소득에 따른 지출증빙을 잘 보관 하셨다가
전부 경비에 반영하시면 ( 계산상 경비 인정되는 감가 상각이란 것도 있음)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도, 법이 그렇구나 생각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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