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1:43:55 PM 아빠께서 주된신청자 (Primary Beneficiary of Immigration Petition) 라면, 아빠께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기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180일이 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시 180일간 연기가 가능합니다.엄마의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아빠께서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엄마의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900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2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508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560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