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맞는 영주권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고,
F-2 는 배우자가 I-20 을 계속유지하는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체류신분이며, 본인이 다른 비이민 비자 (H-1B/F-1)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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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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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