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5:54:36 PM 당연히 가능하지요. 너무 긴 시간이라 시민권 받는 규정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선서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을 받고나면 원칙상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궂이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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