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1/2010 3:33:48 PM 55세는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셨어 일을 할수가 없으면 쇼샬스크리티 장애자 혜택을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5:22:42 PM 조기 은퇴가 62세 이므로 은퇴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연금을 신청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던지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5:57:26 PM 55세에 아파서 일하기 힘들면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신청해야 합니다.의사들의 전폭적인 협조하에 서류를 구비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어지간하면 참고 일하는 것도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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