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lifornia Mortgage Relief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1,078 공감1 작성일1/10/2022 8:36:53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초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을 신청해도 공적부조와 관련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기지 구제프로그램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2 9:13:24 AM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일시적)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 assistance)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2 6:05:02 PM
안녕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1/10/2022 10:12:51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