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채무가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신청시에 물어볼수 있으니, 만약 취업이민이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해당 질문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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