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연금을 신청하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현재 63세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69세로 본인의 연금을 수령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받고있는 연금을 제가 연금 수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63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50%로 변경 할수 있는지요. 제가 63세에 연금 신청하면 2000 정도이고 현재 아내가 받고있는 수령액은 370 정도 입니다. 미리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어떤 연금을 신청하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When a worker files for retirement benefits, the worker's spouse may be eligible for a benefit based on the worker's earnings."
근로자가 은퇴 연금을 신청해야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근로기록에 의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금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는 배우자 본인의 은퇴 연금을
'배우자 연금'으로 갈아 탈수 없습니다.)
spousal benefit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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