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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n101****
조회3,106 공감0 작성일1/10/2022 11:10:24 AM

현재 63세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69세로 본인의 연금을 수령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받고있는 연금을 제가 연금 수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63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50%로 변경 할수 있는지요.  제가 63세에 연금 신청하면 2000 정도이고 현재 아내가 받고있는 수령액은 370 정도 입니다.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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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0/2022 1:30:52 PM

어떤 연금을 신청하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0/2022 2:56:24 PM

"When a worker files for retirement benefits, the worker's spouse may be eligible for a benefit based on the worker's earnings." 
근로자가 은퇴 연금을 신청해야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근로기록에 의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금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는 배우자 본인의 은퇴 연금을
'배우자 연금'으로 갈아 탈수 없습니다.)

spousal benefit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n101**** 님 답변 답변일 1/10/2022 2:03:38 PM
먼저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인인 제가 연금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현재 수령 하고있는 연금을 변경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받는것은 알겠는데, 제가 현재 연금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연금을 갈아 탈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s**n101****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8:20:07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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