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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장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o****
조회2,880 공감0 작성일1/10/2022 7:54:41 PM

일주일전 병원주차장에서 걸어가다  후진하는 차에 심하게 부디쳐 밀려나면서  몸이 바닦으로 쓰려지고 몸을 다쳤는데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지불할태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되나요?   사고당시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직원이 나와서 반드시 Report 를 해야하기 대문에  Report 는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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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0/2022 11:20:59 PM
본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i**yci**** 님 답변 답변일 1/10/2022 8:05:49 PM
꼭 리포트 하세요.. 나중에 후회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딴소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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