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0 8:37:14 PM 캘리포니아를 관장하는 9th Circuit 에서는 위의 경우에 미망인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영주권을 신속하게 승인하였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이민국이 신속히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미망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895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22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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