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5811 (해외에서의 영주권 분실)
그리고, Re-Entry Permit 업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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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