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2 비자 워킹 퍼밋없이 일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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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22 3:45:55 PM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는데 혹시 현재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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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 (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들은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