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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2**i****
조회1,605 공감0 작성일1/14/2022 12:29:19 AM

안녕하세요 


엄마가 얼마전 7년만에 한국에서 B1 여행비자를 받으셔서 방문하셨습니다. 무비자로 몇년전에 들어오셨다가 체류를 2년 넘게 하시다가 가셨는데요.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셔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싶은데요. 2년 계셨던 기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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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2 9:02:51 AM

2년가까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신 상태입니다.  7년 해외체류 후 (비이민)'웨이버'(waiver)를 받아 B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3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야 10년 입국제한이 풀립니다.  그이전에는 (이민)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2 11:38:01 AM

안녕하세요


불법 체류를 2년 이상 하셨다면, 재입국 금지 10년에 걸리셨으므로, 웨이버 승인을 받으셔야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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