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인이 재정이 부족하다면, 제 3자 영주권/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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