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40여년을 살다가 정리하고 한국에 F4 비자를 가지고 역이민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곧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혜택 금액을 받게되면 어느 부분을 제하고 받게 되나요? 미국에도 아직 제 계좌가 있는데 미국계좌로 받아서 한국으로 계좌이체 하는것이 좋은지요? 훌륭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님 답변답변일1/14/2022 10:35:16 PM
미국시민권자이면 (복수국적자라도)한국에서 직접 SSA를 수령해도 미국에서 수령하는것과 똑같은 금액을 수령하게됩니다. 단 시민권을 포기하면 약 25.5%를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