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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고 LA에 정착하면, 가입가능한 의료보험이 무엇일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l**p**1****
조회4,794 공감0 작성일1/14/2022 12:31:38 AM

미국의 시민권자/영주권자로 credit이 40되는 사람은 65세 되면서 메디케어 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은 상태로 영주권을 받고 LA에 정착하게 되면, 무슨 의료보험이 가능하며, 비용은 월 얼마나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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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4/2022 7:54:15 AM

영주권을 받고 정착한 지 5년까지는

메디칼을 통해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후부터는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단, 5년 이상 연속해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메디칼 가입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메디칼으로 부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l**p**1**** 님 답변 답변일 1/14/2022 12:04:30 PM
유충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의료보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 각각 얼마의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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