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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ivil claim for money

지역Virginia 아이디s**77****
조회2,013 공감0 작성일3/17/2014 10:36:24 AM
할부 금액때문에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는 분께 물건을 드렸고 그 분이 페이 오프를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나 봅니다.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원 날짜는 4월 21일 입니다.
여기서 질문,
1)담달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영향이 있을까요?
2) 코트에 안가고 해결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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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4 11:42:2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시는 분께 물건을 드리고, 그 분이 페이 오프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재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께서도 그 분과 동업자관계 이셨는지요? 본인또한 Defendant 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증인으로 소환이 되셨는지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또는 상대방이 고소취하시,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민사 소송 기록은 본인의 이민진행상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민사 소송에 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77****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3:05:04 PM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제가 페이를 하다가 그물건을 아는 분께 드린겁니당...
금액은 1500불 정도입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 5/11/2014 10:34:35 PM
본인이 100%로 오너라고 하고 처분하고 남에게 쒸우면 안되요
불리하면 동업 경찰에는 100%오너 문제 있네요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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