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시는 분께 물건을 드리고, 그 분이 페이 오프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재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께서도 그 분과 동업자관계 이셨는지요? 본인또한 Defendant 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증인으로 소환이 되셨는지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또는 상대방이 고소취하시,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민사 소송 기록은 본인의 이민진행상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민사 소송에 관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