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게약한 물건이 오지 않고 쓰레기가 와서 한국에 있는 관계된 사람은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미국에서도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사기 금액도 사십만불이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도망간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영주권자 인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떦게 해야 하나요?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가야하나요? 미국에서는 사기죄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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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6/2014 9:18:01 PM
안녕하세요
한국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내에서 형사의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로 고발한경우, 담당 검사가 선임이 되며 상황을 조사하며 상대방을 처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의 행동이 '사기' 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로 고소를 하시고, 또한 형사로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실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