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스로 청원한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청원한 NIW라도 고용주변경이 가능하지만 같은 분야 혹은 유사한 분야에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2. OPT 조건을 유지하며 절차를 모두 지켜 주신다면, 여전히 F1(OPT)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조건이 맞지 않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 EAD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 STEM EAD 카드(2024년 8월 만료)로 일하고 있던 중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EB2-NIW 에 대해서 I-140 이 2023년 1월에 승인되었고, I-485를 3월에 접수했고, 아직 pending입니다. I-765 로 EAD 카드는 받았습니다.
1. I-485 가 pending 중인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같은 직종으로 이직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새로운 EAD (C-09 category :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under Section 245 of the Act) 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 OPT의 경우 이직하게 되면, I-983 form 을 학교와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opt ead카드를 사용하는게 아니니, 이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 건가요?
학교에 문의하니 두루뭉실하게만 대답해서요 ㅜㅜ.
학교에서는 visa status 가 변경되면, F-1 을 닫기때문에 서류를 제출안해도 되고,
아니면, I-983 form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confusing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아직 i-485 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visa 는 변경된 것이 아닌데, 또 opt ead 카드를 쓰는게 아니니 혼란스럽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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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 청원한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청원한 NIW라도 고용주변경이 가능하지만 같은 분야 혹은 유사한 분야에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2. OPT 조건을 유지하며 절차를 모두 지켜 주신다면, 여전히 F1(OPT)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조건이 맞지 않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 EAD를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