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지역Texas 아이디j**seong****
조회6,801 공감0 작성일12/16/2023 6:06:14 AM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50일뒤에 자녀와 함께 미국 DFW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다행히 입국수속할때 별 문제없이 통과하였고 자녀들은 여권에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도장을 받았고 1년 유효기간 입니다.


이 도장을 받고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영주권 카드가 우편을 통해 배송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3 7:51:09 AM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만일 지나치게 장기간 배달이 되지 않으면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seong**** 님 답변 답변일 12/16/2023 7:51:5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j**seong**** 님 답변 답변일 12/29/2023 8:39:01 AM
최경규 변호사님,

혹시 미국 입국 후 얼마동인 기다리면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