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만일 지나치게 장기간 배달이 되지 않으면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50일뒤에 자녀와 함께 미국 DFW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다행히 입국수속할때 별 문제없이 통과하였고 자녀들은 여권에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도장을 받았고 1년 유효기간 입니다.
이 도장을 받고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영주권 카드가 우편을 통해 배송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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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만일 지나치게 장기간 배달이 되지 않으면 재촉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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