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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혼인신고시 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역Alabama 아이디h**ny8****
조회2,769 공감0 작성일6/20/2024 5:59:48 PM

저는 F1 비자 OPT 중이고 미래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결혼 후 가족이민 초청으로 저도 영주권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다음주에 probation court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결혼 후 개명하는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Last name을 변경할 수 있나요 ? 

2.  변경을 하려면 marriage certificate form에는 바꿀 last name으로 적고 certificate으로 license와 SSN을 변경하면 되나요? 한국여권은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름을 바꿀시 불편하게 될(?)상황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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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24 9:27:08 AM

1.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last name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marriage certificate 상에서 이름을 변경하시고 이것을 이용하여 license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국여권은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이름이 변경되면 서류상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다소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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