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을 취득하시면서, 더이상 해당 I-94 가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해외출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I-94 는 혹시 모를 훗날 기록용으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