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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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8/2019 7:37:35 AM
저는 올해 영주권 취득, 5년후 시민권신청에 대비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민권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중 하나가 ,
5년 동안 아무일도 하지않고 생활햇던거보다,
무언가 일을 하고 ,Tax보고를 해 세금을 내면서 산것이,
시민권 취득 조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 딸의 집안일을 해주고 Pay받아, 다른일한것과 함께,
Tax보고에 추가 하려는데요.
딸이 스폰서로서 저를 초청했는데,
그 스폰서의 일을 해주고 Pay를 받는다는거를 성립이 된다고,
이민국에서 간주를 할런지요?
물론 딸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