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시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시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을 신고하시고 국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이미 그 신청 시기(국적 취득 후 6개월)가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유승준이 신청한 '동포비자'(F-4)를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내국인에 준하여 한국에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