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F-1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의 진행이라는 계획이 학업의 일부가 아니라 결국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F-1학생신분으로는 해당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휴학을 한다면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데) F-1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영리활동을 위해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OPT나 CPT 등의 허가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F-1신분으로 법인의 대표가 되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리활동을 원하신다면 E-2등의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