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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버스 불시검문 받았을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g**agonka****
조회4,222 공감0 작성일6/25/2019 5:40:30 AM
안녕하세요 DACA recipient 인데
요즘 버스나 기차 타고가다가 불시검문 받는일이 많다고 자꾸 뉴스에 나서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메릴랜드에서 뉴욕 버스/기차 타고 여행 예정중인데요,
그때 ICE에서 불시검문들어왔을시에 체류서류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에 DACA 수혜자는 안전한가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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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9 5:52:46 AM
국경근처가 아니라면 검문을 받는 일도 잘 없지만, 설령 검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허가'(EAD) 카드를 보여주시면 충분한 체류신분 확인이 됩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없고, 혹시 묻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거꾸로 물어 보시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조례 등으로,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찾아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26:45 AM
안녕하세요

DACA 수혜자의 경우, 여권과 EAD, DACA 승인서 등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9 10:39:22 AM
뉴욕 북쪽 국경선 근처정도만, ID 체크 합니다. 혹시를 생각해서 EAD 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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