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모 초청을 통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질문은
1. 일을 하지 않고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로 바뀔 경우, SSI 수령이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2. 일을 하다가, 시민권자로 바뀌는 경우는 다른 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사회보장 수급자가 Login.gov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청(SSA)이 혜택 지급을 차단합니다. + 3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wep 제거한 상태에서 연금 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