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중혼 이라는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미국내에서 두번째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으므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전하게 이혼수속을 밟으신 후, 세번째 분과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전업주부아내와 이혼하면 평생 아내에게 배우자부양비를 줘야 하나요? + 1
법률 가정/이혼법
best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 9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4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