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판결문이 나왔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한다면, 해당 법원에 상대방의 판결문 불응에 대하여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요구하실때, 상대방이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되는데, 불응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첨부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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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