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녹음한 내용만으로는 합의 내용이 되지 않고, 두분께서 동의하시고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합의계약서여야지 법적 효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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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