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시 판결문에 전 남편 되시는 분께서 양육비를 제공하라는 판결문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미국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혼 판결문 수정 요청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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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