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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및 저작권법

지역Illinois 아이디s**ee8****
조회1,842 공감0 작성일4/25/2013 4:16:09 PM
개인이 타 사업체의 레터헤드를 허가 없이 사용한 편지를 받았는데 보낸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니요? 그리고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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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효정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3 2:42:09 PM
상품 및 서비스의 원천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상표법에 저촉되며 타 사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물을 허가 없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단,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해당 권리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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