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9 5:50:58 PM 안녕하세요리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써있지 않다면, 해당 리스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간후에, 건물주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해당 유닛에 운영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30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46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 1 조회 958 공감 0 CA s**ike4lif**** 5/14/2025 11:1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