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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파트너 계약서 불이행시

지역Hawaii 아이디S**n147****
조회1,579 공감0 작성일6/28/2019 6:13:02 PM
저희는 조그마한 여행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파트너로 계약을 하고 일하는 협력업체에서 재계약에 대한 언질없이 일년으로한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일시적으로 오더를 못 받겠다고 텍스트 로 연락이 와 우리는 잠정적으로라도 오더를 진행 못하는 이 비지니스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것을 소송으로 갈수 있는 계제의 여부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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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019 9:56:21 AM
계약서의 만기일이 되었다고, 계약서에 자동 계약 조항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몇달전 등등의 합의가 서면으로 없었다면, 상대는 계약 만기일이 되면 일방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다른 조항이 있었는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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