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조그마한 여행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파트너로 계약을 하고 일하는 협력업체에서 재계약에 대한 언질없이 일년으로한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일시적으로 오더를 못 받겠다고 텍스트 로 연락이 와 우리는 잠정적으로라도 오더를 진행 못하는 이 비지니스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것을 소송으로 갈수 있는 계제의 여부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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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1/2019 9:56:21 AM
계약서의 만기일이 되었다고, 계약서에 자동 계약 조항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몇달전 등등의 합의가 서면으로 없었다면, 상대는 계약 만기일이 되면 일방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