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차계약 만료 전 건물주 변경에 대한 랜트비 승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o**o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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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0/2016 7:20:47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사업하던중 비숙련 워크퍼밋을 받아서
1달내에(7월초) 일하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닫았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도중 건물이 팔렸습니다)
현재 건물계약은 2017년 8월 까지입니다 (1년 2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의 사업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 저의 계약기간을
포함 새로은 계약을 건물주에게 부탁하였으나 건물이 재개발 리모델
등등으로 새로운 세입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후 건물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팔았습니다(크로징은 9~10월경)
기존 건물주는 크로징하기 까지인 7,8,9,10월 rent비는 자기 본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 이후는 새로운 건물주와 얘기 하라고 합니다
사업은 이미 닫았습니다 렌트비는 계속 1년 2월치를 내야 하나요?
이때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속 전에 건물계약 기간이 유효한지요?
즉 렌트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11,12월 내년 1,2,3,....8월)
돈은 이미 바닥났고 랜트비는 계속내야 하고
비숙련 공장은 들어 가야하고~~~~~~~~~
긴 글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